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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교통공사 운송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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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버스
2시간 14분전 2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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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교통공사 운송약관

제7장  휴대품
제28조(휴대금지품) 여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.

5.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것(교통약자용 제외)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(160Wh 초과)

제29조(휴대품 제한) 
① 여객은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32kg, 길이·너비·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, 유모차,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31조(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
① 공사 영업구간의 경우(2호선 제외) 제29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. 
다만, 공사 영업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②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 
1. 지정차량(차량의 맨 앞 칸과 맨 뒤 칸)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.
5. 그 밖에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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